노동부는 전체 112개 공무원 단체협약의 1만4915개 조항 중 3344개 조항(22.4%)이 교섭이 금지된 사안을 담는 등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가 분석한 대표적인 불법 조항은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사용자의 노조활동 경비지원,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착용, 해고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사람의 노조가입 허용 등이다.
노동부는 또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위원을 배정하거나 법령, 조례, 규칙의 제·개정 때 노조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도 교섭 대상이 아님에도 2554개 조항(17.1%)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현행 공무원 노조법은 정책결정 사항,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위법한 사안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부는 정부가 올해 임금을 일방적으로 동결시킨 부당행위에는 침묵하면서 쟁점이거나 자율성이 우선 존중돼야 할
사항까지 형식적 법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했다”며 “이는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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