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7일 “근무시간에 휴가명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장을 이용하다 적발된 군의관 12명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9명 중 전날 구속된 3명은 충남과 수도권의 군병원에서 각각 근무중으로, 다음 달 전역을 앞둔 대위들이다. 또 이날 구속된 6명도 전역을 1∼2개월 앞둔 대위 군의관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군 골프장을 이용한 군인에 대한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군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군의관들은 10회 이상 무단 골프를 쳤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혐의로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를 적용해 군 기강확립 차원에서 엄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10회 미만 무단 골프를 친 나머지 3명의 군의관은 불구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같은 혐의로 다른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군 기강 확립차원에서 전국 29개 군 골프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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