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45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은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의 공연 취소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45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스타엠은 소장에서 “2006년과 2007년 비의 공연에 대해 출연료 및 저작권 위임료로 100억원을 지급하고 미국 공연을 추진했지만 JYP측이 미국 내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아 16차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비는 2006년 12월 미국에서 ‘레인(Rai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 미국 음반사인 레인 코퍼레이션의 ‘레인’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로 미국 공연에 차질을 빚었다.
스타엠 측은 “JYP측은 자신들과 계약 직전에 미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가 계약 직후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에 하와이, 뉴욕 등에서 공연을 추진하다 공연이 중단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비는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법원으로부터 하와이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의 공연계약을 위반한데 대해 808만 달러(약 113억원)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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