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양부남)는 2일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이모(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인모(4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위조책 김모(41)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스캐너와 양면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만2000여 장을 위조했고 이 중 300여 장을 안양, 성남, 서울 관악·구로 일대 등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만원권 화폐도 대량 위조해 해외에서 유통시키려 했다.
이들은 기존의 화폐위조범행이 단발적·일회적 성격이 강했던 것과는 달리 총책인 이씨의 지휘 아래 위조책, 중간관리책, 유통모집책, 유통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범죄의 형태를 갖췄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조직원 상호간에 신원확인을 불가능하게 해 유통책이 수표사용 중 검거되더라도 상위조직을 적발할 수 없도록 점조직으로 구성했다. 또 신원확인이 어려운 불법체류 조선족을 유통조직원으로 활용했다.
유통 과정도 치밀했다. 위조 수표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손가락에 투명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수표 뒷면 보증서명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대포폰’
번호를 적어넣었다. 또 위조여부에 대한 식별을 제대로 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창구영업을 하지 않는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를 범행시간대로 잡았다. 유통조직원은 치킨집 등에서 1, 2만원의 물품을 구입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 2500여만원을 현금화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이 100억원 상당의 1만원권 지폐를 제작해 10억원을 받고 해외 범죄조직에 넘기려고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1만원권 위조화폐의 경우 국내에서의 대량 유통이 불가능하고 소량 유통시 현금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범죄조직에 넘겨 해외에서의 대량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남 부장검사는 “제조업자인 김씨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며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김씨를 통해 조직적인 위조단을 검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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