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최근 폐회된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포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의 골자는 중앙공원을 술과 담배가 허용되지 않는 금연·금주 청정공원으로 지정하고 청정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단체에 계도활동을 위탁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또 필요시 청정공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이에따라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조례로 공포, 5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중앙공원은 금연·금주공원으로 지정돼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로 사랑받는 공원이 될 전망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문섭 의원은 “실내 금연은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지만 실외금연에 대한 규제는 없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 휴식장소인 공원에서 흡연이나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 중앙공원은 시청 주변에 있는 4만㎡ 규모의 공원으로 1992년 산본신도시 건설과 함께 조성됐다. 군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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