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석면 오염 의약품은 왜 발표 안했나

식약청, 석면 오염 의약품은 왜 발표 안했나

기사승인 2009-04-06 2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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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4개 제품이 석면에 오염된 탈크(화장품, 의약품 등에 쓰이는 분말 형태의 광물질)를 원료로 쓴 것을 확인했지만 6일 밝힌 제품은 화장품 5개 제품 뿐이다. 석면 오염 원료를 쓴 ㈜로쎄앙의 제품은 화장품 전문점에서만 팔고 있다. 로쎄앙은 1976년 고려인삼화장품으로 창업해 2000년 이름을 바꿨다.

식약청이 1차 확인한 나머지 299개 제품은 대부분이 의약품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추가조사가 끝난 뒤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석면에 오염된 의약품의 위해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위험한 수준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판매 금지로 환자의 약물 복용을 중단시켜야 하는 것인지 정리가 안 된 것이다.

탈크는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알약을 만들 때 기계에 약이 붙지 않게 하는 용도로 쓰인다. 하지만 의약품에 쓰이는 정도는 보통 0.1%가량이고, 많아야 4∼8%다. 가루를 흡입하는 게 아니라 먹게 될 경우 건강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본에서 1987년 의약품의 석면 오염이 문제가 됐지만 판매금지나 제품회수 없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독성학회 전문가들과 오전까지 의약품의 유해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탈크 성분 함유가 적은 의약품도 (탈크가 30∼50%정도 쓰이는) 화장품과 같이 일괄처리해야 하는지는 추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수입한 덕산약품공업과 석면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 7곳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식약청장과 경인지방노동청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석면 성분이 검출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향후 제조사 등을 상대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일 개소한 환경연합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에는 1000건이 넘는 제보와 피해신고가 잇따랐다. 이지현 처장은 "6일까지 300여명의 피해자들과 인터넷 다음 카페 '석면 베이비파우더 소송모임' 회원 1200명이 소송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8일 집단소송 예비모임을 갖고 서울대 백도명 교수와 정남순 변호사로부터 피해에 관한 의학적 자문과 집단소송 절차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권지혜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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