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120개 제약사 1122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11종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판매 금지 의약품을 유형별로 보면 일반인이 의사에게 처방전을 안 받아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552개다.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567개, 조제·제제용 원료가 3개다.
식약청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주요 제품은 인사돌정(동국제약), 액티스정(드림파마), 토비코민-큐정(안국약품), 아진탈(일양약품) 등이다.
판매금지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국내 유명 제약사가 대부분 포함됐다.
식약청은 또 오염 우려가 있는 원료 수입 등을 차단하고 위해사례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해외주재관 및 현지 정보원을 확대하고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또 국내외 유해물질 기준·규격을 비교 검토해 국내 기준을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도 이날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석면함유 탈크를 수입할 때 석면이 포함됐을 경우 국내 반입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또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종이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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