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한복 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용 주차장과 국·도·군립공원, 공공시설 등에 한복을 입고 들어가면 요금을 일정 비율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유의원은 “전통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북도가 전통문화의 중심이 되고 경쟁력 있는 문화전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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