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형 할인매장의 정육구매부장 선모(47)씨와 납품업자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 당시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측으로부터 광우병이 의심돼 폐기 지시가 내려진 미국산 쇠고기 12.7t을 빼돌려 유통기간과 원산지를 바꿔 다른 할인마트 등에 납품,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외국계 대형 할인매장에서 근무하는 선씨는 회사에서 폐기처분하라고 지시한 29t 가운데 7t만을 폐기처분했다. 빼돌린 미국산 쇠고기는 김씨 회사를 통해 호주에서 정식 수입한 것처럼 속여 다른 곳에 납품하고 대금 2억8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에 돈육을 납품해주는 대가로 매달 매출액의 2%씩 2년 동안 7억5800여만 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미국산 쇠고기를 회사도 모르게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해 업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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