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10곳중 7곳, 신고한 수강료보다 더 받아

학원 10곳중 7곳, 신고한 수강료보다 더 받아

기사승인 2009-04-14 17:06:01
[쿠키 사회] 전국 학원 10곳 중 약 7곳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개 시·도 536개 학원과 수강생 자녀를 둔 학부모 1516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학원비 실태와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학원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36개 학원 중 90.5%(485곳)에서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를 받지 않았다. 특히 66.8%(358곳)는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 수강료 초과 정도는 신고액의 1.2∼1.5배(20.9%)가 가장 많았다. 이어 1.5∼2배(19.8%), 1.2배 미만(19%), 2∼3배(16.5%), 3∼5배(15.6%) 등의 순이었다.

학원 종류별 초과징수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어 74.0%, 입시·보습 73.8%, 미술 61.0%, 피아노 52.3%였다. 지역별로는 광주(100%)와 대구(97.1%)의 초과징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도 72.5%로 높은 수준에 속했다. 반면 강원도는 15.0%로 가장 낮았다.

학부모 의식조사에선 학원 수강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85.3%가 부담이 된다는 응답을 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원 수강을 중단 하거나 옮긴 경우는 36.5%에 그쳤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학원수강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54.6%나 됐다. 교과부는 학원수강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필수재 성격과,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사치재 성격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

교과부는 학원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원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영수증 등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해 부당한 학원비 징수를 차단키로 했다. 또 학원비 개념을 기본수강료 외에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 추가비용을 포함하는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로 정의해 학원비와 관련된 혼란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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