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식품 팔다 적발되면 ‘매출액만큼 과징금 부과’ 추진

유해 식품 팔다 적발되면 ‘매출액만큼 과징금 부과’ 추진

기사승인 2009-04-20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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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다 걸리면 해당 제품 매출액 만큼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남은 음식을 다시 쓴 식당을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 식품 등을 제조·판매해 영업정지 2개월 이상 또는 영업폐쇄·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제품을 처음 판매한 이후의 매출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20만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도록 신분보장 조항도 넣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편의점과 매점 등에서 파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소시지의 열량과 트랜스지방 함유량 등 영양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 식품의 유해물질 등을 발견했다고 알려오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76곳, 위생관리시스템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체 475곳을 위생과 안전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성적을 매기는 위생·안전수준평가제 시행 방안도 담겨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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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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