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초과 수입금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돼”

“택시운전사 초과 수입금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돼”

기사승인 2009-04-26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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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노동부는 영업택시 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달 1번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초과운송수입금과 복리후생임금처럼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포함 범위에서 제외했다.

택시 사업주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월 임금총액이 월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로써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이 다소 안정되고 임금과 퇴직금이 올라갈 여지가 생기게 됐다.

지금까지는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택시운전 근로자는 하루동안 번 수입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초과 수입은 성과급 형식으로 받으면서도 초과 수입을 최저임금에 산입시켜왔다.

이 때문에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이 불안정했다.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별·근무시간대별로 달라 최저임금 위반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는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는 오는 7월, 시 단위에서는 내년 7월, 군 단위 이하 지역에서는 2012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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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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