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인플루엔자 발병이후 입국자 1만명

돼지인플루엔자 발병이후 입국자 1만명

기사승인 2009-04-28 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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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돼지 인플루엔자가 검역 기준일인 지난 17일 이후 멕시코를 거쳐 미국 LA, 텍사스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사람이 7000∼1만명으로 추정됐다. 검역 기준일은 국내에서 돼지 인플루엔자 검역을 시작한 25일부터 잠복기 3∼7일을 감안해 설정한 날짜다. 정부는 검역 기준일로부터 1주일이 되는 이번 주말이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돼지 인플루엔자 대응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일일 상황 점검을 시작했다.▶관련기사 3·11·14면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27일 "공항 검역소에서 입국자를 검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5∼10%만 걸러진다"며 "90%는 나중에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발열, 기침, 두통 등 인플루엔자 증세가 나타나면 보건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돼지 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우리나라 검역·질병관리 수준이 높아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28일 경고 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높일 수 있다"며 "이 경우 비상 대응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장관 고시를 개정해 돼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전염병증후군을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전염병으로 규정,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돼지 인플루엔자 감염환자가 발생하면 국립의료원 등 6개 국공립 병원에 마련된 격리 병상에 입원시킬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돼지 인플루엔자 치료약인 '타미플루'와 '리렌자' 25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돼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진단 기준과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등을 담은 관리지침을 만들어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하고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고병원성 돼지 인플루엔자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해 이동 제한,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멕시코 미국 캐나다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돼지고기 수입 중단은 국제 관례와 국민 불안감 확산 등을 감안해 유보키로 했다.

돼지 인플루엔자는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유럽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의심환자 1명이 양성으로 처음 확인됐다. 멕시코의 돼지 인플루엔자 사망자는 103명으로 늘었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의심환자는 1614명으로 집계됐다. 문수정 이성규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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