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포기 각서 써도 절도죄

차량포기 각서 써도 절도죄

기사승인 2009-04-28 00:05:01
[쿠키 사회] ‘돈을 갚지 못하면 차를 가져가겠다’며 차량포기 각서와 자동차 보조키를 받았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차를 가져온 사채업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절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24일 사채업자 김모(34)·최모(3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각각 징역 8월, 6월 및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06년 7월24일 이모씨에게 3개월간 450만원을 빌려주면서 법률이 정하는 이자율인 66%를 초과한 137.6%의 이자를 받았다. 이씨가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4월1일 이씨 집 앞에서 보조키를 이용해 700만원 상당의 무쏘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갔다.

김씨 등은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차량포기 각서, 차량인계 동의서, 차량매각 위임장과 차량 보조열쇠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포기 각서에 동의나 승낙 없이 차량을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까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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