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독감 지역 방문후 급성 호흡기 증상 보이면 연락해야

돼지독감 지역 방문후 급성 호흡기 증상 보이면 연락해야

기사승인 2009-04-28 00:03:01
[쿠키 사회] 질병관리본부가 27일 발표한 돼지 인플루엔자 진단 방법과 국민행동요령 지침에 따르면 돼지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이 급성 호흡기증상(콧물, 코막힘, 목아픔, 기침, 발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보건소나 검역소에 신고해야 한다.

돼지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지역은 26일 기준 멕시코 전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시, 오하이오주, 캔자스주다. 양성환자가 확인된 스페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위험지역에 추가될 예정이다.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동안 지역 보건소는 24시간 운영된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 등에 연락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돼지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는 집에서 나오지 말 것을 권고했다. 대신 지역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가 확인, 관리할 예정이다.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에서 고위험군 항바이러스제를 맞아야 한다. 바이러스제를 맞는 비용은 따로 내지 않는다.

아직 멕시코 등 돼지 인플루엔자 발생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위험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코와 입을 만지지 말고, 재채기할 때 입을 가리는 등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함께 16개 광역 자치단체, 13개 국립검역소, 대한의사협회 등에 돼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은 보건기관 지침, 자택 격리 지침, 의료기관 지침, 실험실 진단 지침, 외국 여행자 관리 지침으로 나뉘어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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