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된 양도세법안…기획재정위 29일 논의

누더기된 양도세법안…기획재정위 29일 논의

기사승인 2009-04-28 1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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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법안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여야간 부자감세 논란속에 완전 폐지를 접고 시한부 유예로 방향을 틀었던 당·정이 이번엔 다주택자의 조세저항 움직임에 ‘중과세 탈출구’까지 마련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에서 투기지역에 10% 탄력세율 적용키로 하면서 소급해서 불이익을 줄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달 16일부터 법 시행전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선 일반과세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법안소위는 전날 1가구 3주택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를 적용하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투기지역에 한해 10%포인트의 탄력과세를 추가로 물리는 절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세율 적용 방침을 믿고 거래를 마친 다주택자들의 줄소송 가능성이 불거지자 정부의 소급적용 시점인 지난달 16일부터 개정 소득세법 시행전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세 저항은 줄어들게 됐지만 이미 일관성을 잃은 양도세 법안이 납세자의 담세 예측가능성까지 감안한 땜질 조치로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재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준비했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면서 추진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법안 통과시점인 시행시점과 달리 적용시점은 경제적 효과와 납세자 혜택을 고려해 합당하다면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회복을 조기화하겠다는 의욕이 앞섰다”며 양도세 법안 관련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법안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중과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정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 저지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7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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