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려해상·변산반도·다도해상·태안해안 국립공원 일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여관, 관광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는 공원 안의 ‘1급 지역’인 자연보존지구를 둘러싸고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해상 국립공원의 경우 자연환경지구가 전체 국립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정안은 숙박시설 난립으로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지 적정성 및 경관 평가를 한 뒤 이를 토대로 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공원탐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11월까지 입지적정성 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