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아동에 보육수당…영유아 73만명 보육비 지원

저소득 아동에 보육수당…영유아 73만명 보육비 지원

기사승인 2009-05-05 17:13:01
[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생후 24개월 미만 아이를 둔 저소득층에게 오는 7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월소득이 159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이가 있으면서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은 오는 11일부터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낼 수 있다. 예산을 감안해 만 24개월 미만 아동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가 지원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2008년 하반기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0∼5세 영·유아 274만명 중 114만명(41.6%)이 보육시설을 이용했다. 73만명(26.6%)은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았고 이 중 43만명은 전액을 받았다.

복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398만원) 이하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계층에 따라 보육료의 30∼100%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258만원)로 확대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2만920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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