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월소득이 159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이가 있으면서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은 오는 11일부터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낼 수 있다. 예산을 감안해 만 24개월 미만 아동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가 지원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2008년 하반기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0∼5세 영·유아 274만명 중 114만명(41.6%)이 보육시설을 이용했다. 73만명(26.6%)은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았고 이 중 43만명은 전액을 받았다.
복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398만원) 이하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계층에 따라 보육료의 30∼100%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258만원)로 확대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2만920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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