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석면 탈크 제조 및 수입 규제키로

환경부,석면 탈크 제조 및 수입 규제키로

기사승인 2009-05-07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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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환경부는 석면이 1% 이상 포함된 탈크를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해 제조와 수입을 막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통관이 보류된 탈크부터 석면 함유량을 검사할 계획이다. 이 검사에서 석면 함유량이 1%가 넘으면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고의로 섞인 석면만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업 원재료인 탈크에 불순물로 섞인 석면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준치로 삼은 1%는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분석기)의 검출 한계치(0.5∼0.8%)를 감안해 설정됐다. 함유량이 1% 미만이면 석면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또 탈크를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해 석면을 함유한 탈크가 원료 단계에서 수입되는 것도 막을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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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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