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주변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 범위를 규정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지난 8일 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과자나 빵 등 간식류는 1회 제공량 당 250㎉ 초과 단백질 2g 미만, 포화지방 4g초과 단백질 2g 미만, 당류 17g 초과 단백질 2g 미만, 500㎉ 초과, 포화지방 8g 초과, 당류 34g을 초과하면 매점 등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컵라면이나 피자, 햄버거, 김밥 등 식사대용 식품은 1회 제공량 당 500㎉ 초과 단백질 9g 미만, 500㎉ 초과 나트륨 600㎎ 초과, 포화지방 4g 초과 단백질 9g 미만, 포화지방 4g 초과 나트륨 600㎎ 초과, 열량 1000㎉ 초과, 포화지방 8g 초과할 경우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된다. 라면류의 경우 나트륨 기준을 1000㎎으로 적용한다.
식약청은 그러나 올해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에 대해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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