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안들어간 제품에 과일 사진 ‘안돼’

과일 안들어간 제품에 과일 사진 ‘안돼’

기사승인 2009-05-1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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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딸기가 들어가지 않은 ‘딸기 맛 사탕’, 사과를 넣지 않은 ‘사과 맛 주스’는 내년부터 볼 수 없게 된다.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품 포장지에 과일 사진도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표시기준 개정은 18일 고시돼 바로 시행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포장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줘 내년 4월3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합성 착향료를 사용해 맛을 낸 제품은 소비자들이 원료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맛’ 대신 ‘향’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 제품명 옆에는 ‘합성향 첨가’라고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딸기 맛 사탕’은 포장지에 ‘딸기 향 사탕(합성 딸기향 첨가)’라고 적어야 한다.

원재료가 들어간 제품에는 함유량을 제품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과 주스(사과 함유량 20%)’와 같은 표시가 주로 제품 뒷면에 적혀있었다. 과자, 초콜릿 등의 이중 포장 제품은 낱개 포장에도 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을 적어야 한다. 다만 속포장 면적이 30㎠이하로 좁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도 적어야 한다.

한편 우유 및 발효유는 축산물 가공처리품 표시기준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를 개정해야 ‘맛’ 표시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도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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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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