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재 검사기관 7곳 행정처분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7곳 행정처분

기사승인 2009-05-15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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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수입 한약재를 검사하는 정부출연 연구소 7곳이 가짜 성적서를 발급한 정황이 드러나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2009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복지부 합동 실태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점검 대상 7곳 모두 지정취소 또는 시정조치 처분 예고를 받았다.

처분대상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경기의약연구센터,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식품연구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전주생물소재연구소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시험종료일보다 8일 먼저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지정 취소가 예고됐다.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시험을 조작·누락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거나, 검체 관리규정이 미흡해 시정 조치를 예고받았다.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은 지난해에도 13곳 중 6곳이 성적서 조작 등을 이유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됐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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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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