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유발’ 스테아린산 아연 성분 의약품 사용금지

‘폐렴 유발’ 스테아린산 아연 성분 의약품 사용금지

기사승인 2009-05-18 1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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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에게 치명적인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스테아린산 아연(가루 형태)’ 성분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베이비파우더 등의 부재료로 쓰이는 스테아린산 아연이 이를 흡입한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가운데 스테아린산 아연 가루 형태가 들어간 제품은 없다. 스테아린산 아연이 가루 형태로 들어간 베이비파우더 제품이 2개 있으나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쯤부터 스테아린산 아연 성분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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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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