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자산담보 생계비 대출 시작

25일부터 자산담보 생계비 대출 시작

기사승인 2009-05-24 17:01:01


[쿠키 경제] 주택이나 토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최장 20개월까지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 20만가구 44만명이다.

선정기준은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기준 49만845원) 이하이며, 재산은 전국기준으로 2억원 이하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으로 1인 가구는 49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가구 132만원씩 매달 지급된다. 대출 금리 7% 가운데 4%는 정부가 지원해준다. 2년간 이자만 내면 되고 이후 5년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면 된다. 담보가 부족할 경우 신용보증 대출도 가능하다.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협중앙회(042-720-1131∼2),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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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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