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병원 4곳 등 리베이트 수수 적발

복지부,병원 4곳 등 리베이트 수수 적발

기사승인 2009-06-08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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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광주·울산·전북의 병상 100∼200개 병원급 의료기관 4곳과 중소 규모 의약품 도매상 6곳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가 병원과 도매상의 리베이트 수수를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광주H병원, 울산O병원, 전북 K병원과 H병원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3∼15% 할인받거나 약을 더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지난 4∼5월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

복지부는 부당이득 금액이 책정되면 업무정지 또는 2∼5배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확인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으로 환수되고, 리베이트 해당 의약품의 상한가는 인하된다. 개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의사 외의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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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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