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도로점용 원상회복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대한문 앞 보도를 지속적으로 무단 점용함으로써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속 도로를 불법 점용하면 도로법 38조와 45조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정비(강제철거) 등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분향소 운영진은 해당 시설을 노 전 대통령 49재일인 7월10일까지 보존하겠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분향소 뿐 아니라 민노당 이정희 의원 단식천막, 민주노동당 학생연합회 천막 등 대한문 주변에 여러 천막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다”며 “다른 장소로 분향소를 옮겨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도 서울역 광장 앞으로 분향소를 옮겨달라고 제안했으나 운영진이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현재 강제철거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분향소 운영진이 자진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문 앞 분향소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졌으며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근무하며 추모객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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