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원금 횡령 최대 5배 징계금… 개선종합대책 확정

사회복지지원금 횡령 최대 5배 징계금… 개선종합대책 확정

기사승인 2009-06-14 16:51:00

[쿠키 사회] 내년부터 사회복지 지원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횡령액의 최대 5배를 징계금으로 물어야 한다. 복지 지원금을 받는 계좌는 하나로 통일된다. 9개 정부 부처에서 시행중인 249개 복지사업은 159개로 통폐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14일 확정 발표했다. 개선 대책은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와 중복 수혜를 줄이고자 마련한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지원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징계처분과 더불어 횡령액의 5배 이내로 징계금을 매길 계획이다. 이는 올 초 서울 양천구청과 전남 해남군 공무원이 각각 장애수당 26억원과 기초생활급여 10억원 등을 횡령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또 공무원 횡령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복지 관리계좌제도가 도입된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지원금은 한 사람 당 한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 하반기에 마련된다.

9개 정부부처에서 시행중인 249개 복지사업은 159개로 정비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생아 건강지원 사업이 3개에서 1개로 통합된다. 지금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통일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범위가 재조정된다.

복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쓰이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간단하고 알기 쉽게 바뀐다. 상시 근로자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국세청 자료 순으로 표준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국세청 자료를 임의적용해왔다. 현지 실사로 추정했던 일용직 근로자 소득은 국세청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시가와 공시가격이 혼재돼 쓰였던 재산 소득 파악 방식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통일된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유형도 효율성을 고려해 103개에서 55개로 조정된다. 예컨대 장애 성격에 따라 제각각 운영됐던 장애인 거주 시설은 하나의 유형으로 통일시키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만들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11월말 완성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교육 및 고용 관련 전산망이 연계된다. 이로써 내년 하반기부터는 통합관리망을 통해 개인별 사회복지 수급 현황 파악이 쉬워진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75명을 올해 안에 충원해 읍·면·동 단위 인력을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평균 691명을 맡고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향후 추가 추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이달 말까지 통합정비방안을 내년 예산요구안에 반영하고, 부처별 협의와 조정을 거쳐 9월부터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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