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광주지법은 15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불매운동에 참여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목포지원 일반직원 김모(42)씨를 중징계해달라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광주고법 징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요구서에서 “김씨는 촛불집회를 계기로 시작된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의 법률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6월 21일쯤 법원공무원 신분을 밝힌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기업체의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참여했다”며 “이 때문에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징계사유를 공개했다.
광주지법은 또 김씨가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은 권력의 시녀이자 자동판매기였던 굴욕의 역사를 썼다”고 주장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난달 8일에는 무단결근해 대법원 청사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대법원장에게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은 이와함께 김씨가 자신을 포함한 광고중단 운동 주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정에서 서울중앙지법 노조원에게 사진을 찍을 수 없는 방청석을 촬영하도록 하고 “소비자 운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각성하라”는 구호를 두번 선창하는 등 법정 소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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