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1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훔쳐본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싸이더스HQ 전 고문 정모(56)씨와 전 직원 박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소속사 관계자들이 신뢰를 저버리고 문자메시지를 엿보면서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같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훈탁 싸이더스HQ 대표의 친형인 정 전 고문과 박씨는 전지현씨와 정 대표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전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2007년 11월 심부름업자인 김모(40)씨에게 640만원을 주고 전씨의 휴대폰을 복제하도록 한 뒤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애초 정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으나 정 전 고문과 박씨가 보고없이 스스로 한 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정 전 고문 등에게서 돈을 받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준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심부름업자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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