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8명을 대리해 서울고등법원 등 관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민변은 “사법부가 과거의 불법적·범죄적 공권력 행사를 확정했거나 방조함으로써 긴급조치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기계적, 형식적 면소 규정을 탈피해 실체 재판을 통해 과거의 국가 폭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가 기본권 탄압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던 장 선생은 1974년 유신헌법 비방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백 소장은 같은 이유로 구속돼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민변은 지난 2월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모씨 등 2명의 재심을 서울고법에 청구했었다. 또 유신헌법 53조 및 긴급조치 1, 2, 9호 및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에는 면소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32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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