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학진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보좌진과 당직자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한 박진 외통위원장 등 한나라당 외통위 소속 의원 10명,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국회경위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외통위의 FTA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장의 입을 막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 조 의원은 지난 3월1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을 넘어뜨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한도를 넘어서는 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소속 정당과 지위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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