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6일 고(故) 최진실씨가 ‘사채업을 하며 동료 연예인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A씨(35)와 전 증권사 직원인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이 사건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지했고, 비방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다른 유포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의 허위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 받은 뒤 이를 150여명에게 전송했으며, B씨는 메신저로 전달 받은 같은 내용의 쪽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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