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방부는 17일 한·미 정상이 성명서에서 명문화한 ‘확장 억지력’을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달에 한번씩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확장 억지력 구현 방안을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공약이 동맹미래비전에 명시된 의미와 군 작전계획 변화에 대한 연구 분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PI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한·미 국방장관간에 연례적으로 열리는 연례안보회의(SCM)나 양국 합참의장간 군사위원회(MCM)에 보고한 뒤 협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SCM에서 협의될 경우 확장억지력을 구현하는 방안이 담긴 전략지침을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에게 각각 하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지침에는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전술핵무기 또는 초정밀타격 수단을 한반도로 전개해 핵사용 의지를 무력화하는 실행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군은 19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 이전까지 작전계획(OP5027)의 부록 형식으로 핵대비태세 계획을 마련, 유지해왔으나 핵무기 철수 이후 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적용될 공동작전계획서에 핵대비태세 계획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10여개 정부 부처는 이날 외교부 신동익 국제기구국장 주재로 범정부회의를 열어 북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84호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무기금수와 화물검색, 금융제재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통일부는 19일 열리는 개성공단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한국인 근로자 1명과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을 강하게 촉구키로 했다.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 및 임금인상요구에 대해서는 근로자 숙소 및 출퇴근 도로 건설 등 근로조건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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