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주치의는 18일 김씨의 가족 대표를 의견을 들었다. 김씨 가족은 지난 16일 법정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를 통해 장례절차 등을 고려해 오는 23일 오전 김씨 임종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전달했다. 병원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손명세 교수는 “확답은 할 수 없지만 가족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족이 원하는 날짜에 김씨의 연명치료가 중단될지는 불분명하다. 병원이 23일 오전 호흡기 제거와 관련된 사안을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회의에서 존엄사 시기를 결정한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당일 오후에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원에서 차일피일 미루자 가족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신 변호사는 “16개월 동안 번복하는 병원의 행동에 가족들이 지쳐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측에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구태여 회의를 23일 오전에 가지려는 것은 실행할 의지가 없다는 간접적인 표현 아니겠냐”고 말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10일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결정했었다. 다만 치료 중단 시기는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