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제거 후 상황은.
“박무석 주치의를 비롯한 5명의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김 할머니는 현재 안정적으로 자발 호흡을 하고 있다.”
- 환자에게 수액과 영양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했지 다른 조치를 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다.”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할 생각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판결 근거인 김 할머니가 사망임박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브란스병원의 존엄사 관련 기준에 따르면 사망임박 단계란 뇌사나 다단계 장기손상 등의 경우를 말한다. 김 할머니는 뇌손상의 경우로 식물인간 2단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발 호흡이 될 정도면 (외부 영양공급을 전제로 식물인간 상태이지만 호흡이 스스로 가능한) 3단계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한다.”
-가족 측은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암세포란 대개 혈관을 중심으로 생겨나는데 암세포를 채취하다 보면 생길 수 있다. 과실에 대한 건은 현재 소송이 제기돼 있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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