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서류 인권침해

광주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서류 인권침해

기사승인 2009-06-24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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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광주지역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과정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획일적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도 급식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1순위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자녀, 2순위 법정 차상위 계층 자녀, 3순위 건강보험료 4인 가족기준 월 3만1000원 이하일 경우만 급식비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담임교사가 추천하는 학생을 4순위로 지정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도 변경한 것.

문제는 지급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4순위 대상 학생들이 제출토록 한 증빙서류들이 학부모의 사생활과 가정형편이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4순위 대상에 선정되려면 학생은 부모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증과 보호자 가출신고 확인서 및 주민등록 말소 등본, 신용불량자 등록 금융기관 확인서, 채권압류처분서, 경매진행 통지서, 난치병 진단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해당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들은 자괴감을 느껴가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 관련 서류 제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300여개 초·중·고교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대상자 3만505명 가운데 4순위 대상자는 1947명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학교급식팀 노영기 사무관은 “부모의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을 담임교사가 추천할 때 객관적 입증자료가 너무 부족해 할수없이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했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큰 만큼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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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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