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보수비용 배상해야”

“아파트 층간소음 보수비용 배상해야”

기사승인 2009-06-26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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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진해시 아파트 주민 357명이 부실시공 때문에 층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 등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는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위는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경량 충격음이 평균 최고 61㏈로 공동주택 거주자 피해 인정 기준인 58㏈을 초과했다”며 “공동주택 바닥은 층간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시행사와 시공사는 아파트 사업계획 신청일인 2004년 4월2일은 경량 충격음 기준 적용 시점 이전이라고 주장하지만 1년 전 새로운 규정이 공포됐으므로 규정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를 감안해 배상 금액을 피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경량충격음은 식탁을 끌거나 60㎏ 이하의 물건이 떨어질 때 나는 소음을 뜻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소리가 58㏈을 넘지 못하도록 2003년 4월22일 개정·공포됐고, 이듬해 4월22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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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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