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식약청은 타르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 감기약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어린이 감기약 시럽에 무색소 표시를 허용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무타르 색소를 쓴 시럽에 대해선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어린이 안전용기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표현을 쓰도록 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 시럽제 중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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