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중국에 사는 조모씨와 짜고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한 뒤 메신저 이용자의 아내 등을 가장해 “병원비가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속여 J(35)씨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3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수법이 알려지자 메신저로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메신저 피싱’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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