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옥상 놀이터 4년만에 허용

어린이집 옥상 놀이터 4년만에 허용

기사승인 2009-07-02 17:08:01
"
[쿠키 사회] 어린이집 옥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4년만에 다시 허용된다. 놀이터 면적은 지금보다 절반 가량 줄여도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지하를 제외한 건물 전층에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 2005년 이후 금지됐던 옥상 놀이터도 허용된다. 정부는 안전을 위해 1.5∼1.8m 높이의 난간을 만들고 그네 등 고정식 놀이기구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난간 설치만으로 안전사고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어린이집 놀이터 공간은 줄일 수 있다. 종전 놀이터 면적 기준은 ‘총정원 곱하기 2.5㎡’였으나 ‘정원의 35∼45% 곱하기 3.5㎡’로 바뀐다. 정원 50명인 어린이집의 놀이터는 125㎡ 이상이 돼야 했으나 61.25∼78.75㎡여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도시나 상가 밀집지역의 어린이집은 놀이터로 쓸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지 확보에 부담이 없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 기준 완화가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영유아보육법상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내년 1월29일까지 새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은 약 8500여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25.4%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