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무적으로 석면지도 만들어야… 석면관리 종합대책 확정 발표

학교,의무적으로 석면지도 만들어야… 석면관리 종합대책 확정 발표

기사승인 2009-07-10 16:49:01
[쿠키 사회] 공공건물과 학교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석면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관리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석면안전관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 법에는 2011년부터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는 건축물에 석면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등을 담은 석면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석면지도 의무화는 2012년 목욕탕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13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또 석면 광산·공장, 재개발지역 등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건강영향조사를 벌여 피해자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등 석면 질환자에게는 의료비, 요양수당, 장의비 등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석면피해구제법이 만들어진 뒤 확정된다.

건축물 철거는 석면을 제거해야 가능해진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선 ㏄당 0.01개 이상으로 석면이 나오지 않아야 하고, 주변 대기 중 석면 농도를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된다.

석면과 석면함유 제품, 탈크처럼 석면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통관과 유통 과정 검사가 강화된다. 생활용품은 무석면 부품만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1545억75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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