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성폭력 은폐 당사자에 미미한 징계

민주노총,성폭력 은폐 당사자에 미미한 징계

기사승인 2009-07-10 21:59:00
"
[쿠키 사회] 잘못이 있다고 시인했는데도 처벌은 약했다. 여성 조합원에게 성폭력을 휘둘렀던 노조 간부를 돕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징계는 미미했다.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있었던 성폭력 은폐에 가담했던 간부들이 해당 노조에서 잇따라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성폭력 가해자 김모씨와 민주노총 간부, 전교조 소속 간부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를 시인했다. 진상규명위는 각 간부가 소속된 노조에 징계를 권고했었다.

민주노총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현 노조 간부 박모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봉은 7단계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경고 다음으로 약한 조치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징계 수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최종 결정은 조만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에서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진화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3명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징계 조치를 끝냈다. 전교조는 애초 징계 수위 가운데 최고인 제명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 재심을 요청했고 재심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건 은폐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 민주노총 집행부 임원 이모씨의 경우 소속 노조인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징계위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씨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총사퇴할 때 임원에서 물러났다. 당시는 조직적 은폐 사실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때문에 징계 권한이 건설산업노조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