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중학교 건설용 부지를 소유한 A건설사에 접근해 ‘교육청에 비싼 가격에 팔도록 해주겠다’며 4억원대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B건설사 대표 이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부지공사 시행자 및 매각 알선업자로 이씨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A건설사 전 임원 신모(53)씨와 교육청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양모(48)씨도 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신씨에게 “경기도 화성교육청 간부와 잘 아는 사이다. 부지를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접근해 알선료 명목으로 4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25억원 규모의 부지 공사를 수주한 뒤 신씨와 양씨에게 2억원과 3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또 검찰은 2005년 4월 해당 부지 매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4급 공무원 한모(57)씨의 비위 사실을 화성교육청에 통보했다. 같은 해 7월 B건설사가 소유한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땅을 ‘초등학교 부지로 적합하다’며 심의에서 통과시켜주고 2000만원을 받은 전직 공무원 이모(61)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뭔데 그래◀ 알몸 뉴스 국내 상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