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할 계획이다. 호우 탓에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집단피해지역은 피해 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여유가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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