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부터 3시간동안 정크푸드 광고 금지 입법예고

오후 5시부터 3시간동안 정크푸드 광고 금지 입법예고

기사승인 2009-07-15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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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정크푸드)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후 5∼8시에는 과자, 라면, 햄버거 등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했다. 광고 제한 시간 외에도 만화영화 등 어린이 대상 TV 프로그램은 정크푸드의 중간 광고를 못하게 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복지부는 당초 오후 5시 이후 4시간 동안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하려고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금지 시간을 1시간 줄였다.

하지만 개정안이 쉽게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정크푸드 광고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광고제한을 실시하려면 시행령 마련을 늦출 수 없었다”며 “부처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여론을 들어본 뒤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제한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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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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