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법 위반한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154곳 적발

식약청,법 위반한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154곳 적발

기사승인 2009-07-16 18:07:02
[쿠키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도날드, 농협고려인삼 등 종업원의 건강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어긴 제조·판매업체 15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음료류와 냉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56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154개 업체에서 176건의 위반 사례를 잡아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허위로 표시한 업체 14곳, 불결한 상태에서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24곳, 법이 정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23곳 등이 나왔다. 식당 등 접객업의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증명서를 갖추지 않는 등 원산지 관련 규정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청은 또 적발된 업체가 제조·판매한 김밥, 도시락, 육개장 등 1331건을 조사한 결과 김밥과 도시락 등 12건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된 음료수도 16개 나왔다.

식약청은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 휴게소,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