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 ‘위기가구’ 30만 발생

6월 한달 ‘위기가구’ 30만 발생

기사승인 2009-07-19 20:12:00

[쿠키 사회] 직장을 잃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장은 밀린 월급도 주지 않고 도망쳤다. 실업급여라도 받았다면 고등학교 2학년 된 아이의 수업료는 줬을 것이다. 집을 잃었다. 전세금을 빼서 빚을 일부 갚아야 했다. 어쩔 도리 없이 친척 집에서 아내, 아이와 함께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매일 아침 길을 나서지만 저녁엔 한숨을 안고 돌아올 뿐이다.

129 보건복지 콜센터에 접수된 이만복(45·가명)씨의 사연은 이랬다.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이씨는 재산이 8500만원(대도시 1억3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넘지 않고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씨 가정은 한 달 생계비로 74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원칙적으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한 달이다. 이씨 가정 형편이 더 나빠지더라도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오는 12월까지만 받을 수 있다.

지난 달 이씨처럼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조차 막막한 가정의 사례가 전국에서 31만498건 집계됐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6월 한달 동안 정부 지원을 호소한 위기가정 신청 건수는 올 상반기 전체(63만8384)의 절반가량에 해당된다.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4만3736명이다. 이중 비정규직은 7119명으로 지난 두 달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위기가구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 5월28일부터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에 실업 가정도 포함된 영향이 컸다. 그동안 실업 가정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도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정부가 늦게나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껴안으면서 위기가구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실직 근로자 가정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았다. 실업을 이유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받는 대상이 실직 전 6개월 이상 월 평균 60시간 이상씩 일하며 24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급여 통장 사본을 제출해 일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통장 압류가 걱정돼 현금으로 월급을 받은 영세 업체의 근로자는 사정이 딱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 상반기 위기가구 접수 현황은 경제 위기가 본격화한 1월 5만2970건, 2월 8만5406건, 3월 12만5369건, 4월 3만4504건, 5월 2만9637건씩 나왔다. 지난 6개월간 총 63만8384건의 신청 사유를 보면 주 소득원이 사망하거나 가출하면서 소득을 상실한 사례가 28만5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실직이 15만5000건, 주 소득원의 질병·부상이 15만1000건, 휴·폐업이 13만30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위기가정=갑작스런 경제 위기 때문에 본인 또는 가족이 실직, 폐업, 주소득원의 사망,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가정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위기가정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4인가구 기준 90만8700원을 1∼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산이나 부양가족 기준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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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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