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일성분 중복처방시 환자에게 약값 환수 조치

복지부, 동일성분 중복처방시 환자에게 약값 환수 조치

기사승인 2009-07-19 17:33:01
[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가 다음달부터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같은 약을 여러번 처방받은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약값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같은 질환으로 3개 이상의 병·의원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 및 조제받은 경우 환자로부터 약값을 환수키로 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우울증으로 병원 세 곳을 방문해 우울증 치료제 ‘졸피뎀’을 325일치(투약일수) 처방받아 약을 지어간다면, A씨는 이 중 111일치의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공단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번 기준 마련은 병원 여러 곳을 방문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과도하게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할 경우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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