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같은 질환으로 3개 이상의 병·의원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 및 조제받은 경우 환자로부터 약값을 환수키로 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우울증으로 병원 세 곳을 방문해 우울증 치료제 ‘졸피뎀’을 325일치(투약일수) 처방받아 약을 지어간다면, A씨는 이 중 111일치의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공단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번 기준 마련은 병원 여러 곳을 방문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과도하게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할 경우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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