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단독판사 25명은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소수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만 근무평정 등 평가를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현 인사제도는 법관 독립 침해 요소로 작용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장기적으로는 대법원을 제외한 1·2심 법원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장판사가 고등·지방 법원 재판장 보직을 돌아가며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회의록 초안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16명에게 회람해 문구를 수정하고 있다. 회의록이 완성되면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려 전국 법관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전국 소장판사들의 풍향계라고 불릴 정도로 젊은 판사의 성향을 대변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이 법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다음달 17일 ‘대법관 임명 절차’를 주제로 2차 연구회를 개최해 법원 개혁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제청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에 단독판사들이 대법관 인선 문제를 회의 주제로 정한 것을 두고 소장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단독판사는 “꼭 이번 대법관 인선 문제와 연결해 주제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 독립을 위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을 계기로 법원별로 단독판사회의가 잇따르자 지난 5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에게 참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단독판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별도의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