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철)는 불법 게임장에서 번 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안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2억여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씨는 2005년 서울 면목동의 이웃한 두 건물에 불법 게임장을 차려놓고 사행성 게임기 수십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까지 92억3600만원을 벌었다. 단숨에 벼락부자가 된 안씨는 게임 개발업체를 차려 불법 게임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게임장 체인점을 모집했다.
안씨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외로 뻗어나갔다. 2006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특급 호텔을 짓는 공사에 참여해 이듬해 7월부터 호텔 운영을 시작했다. 이 호텔은 몽골 현지 방송국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 쓰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성수기에는 한 달에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무된 안씨는 몽골 현지에 건설회사를 세우고 아파트, 공장, 콘퍼런스 센터 등 복합 단지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안씨의 성공가도는 호텔 건설자금 16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빼돌린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면서 일그러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안씨가 불법 게임장을 영업해 92억여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들통났고, 안씨는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게임장이 적발되고 나서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범죄 수익금 전액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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